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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장애인주거지원법 발의를 환영한다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추진연대 성명서]

본문

지난 11월 25일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의 “장애인주거지원법” 발의를 환영한다.

이 법률안은 2006년부터 장애계가 장애인의 주거권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국 각 지역의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만들었다.

장주법 제정에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이 모여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주련”)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법안 설명 및 간담회를 전국 6개 도시를 순회하며 수정 보완한 안으로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환경은 열악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것이 현실이다.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하고난 후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 6년을 기다려야 겨우 입주할 수 있다. 그나마 이것마저도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해서다.

또한 장애인전세자금 역시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융자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시설거주 장애인의 경우 인권유린, 폭행 등의 문제로 시설에서 벗어나고자 하여도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 죽지 못해 사는 것이 또한 장애인의 현실이다.

지난 7월 한나라당 신영수의원도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그 법안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고령자주거안정법”의 복사판의 다름 아니다.

이렇듯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의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이 껍데기 법안인 이유는 첫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 물량의 100분의 3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 시행 이후 신축 물량에 대해서만 한정하면서 장애인 할당을 고작 3% 범위로 못 박고 있다.

이는 등록 장애인이 230만으로 전인구 대비 5%에 육박한 현실에서 과연 3%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수치인가?

반면에 이번 곽정숙의원의 발의 법안을 보면 “국민주택기금, 또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한 임대주택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주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 주택개조의 경우 신영수 의원의 발의 법안은 장애인이 주택개조 시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으로 장애인 주택개조비용을 융자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이 저소득이거나 무소득인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허울 좋은 법안일 뿐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입주하게 된 주택을 개조 및 원상회복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영수의원 법안은 장애인의 척박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미달의 법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장애인들은 신영수의원 발의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거듭 밝히며 한나라당 신영수의원에게 그 법안을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장주련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장애인주거지원법’이 반드시 제정 되어질 수 있도록 전국의 장애인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주거의 안정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 발의 법안으로 장애인주거지원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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