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관련 예산 증액 공동요구안
본문
● 증액 요구안 종합
구분 |
‘10년 정부안(A) |
증액 요구안(B) |
증감(B-A) |
장애연금 |
1,500억 |
1조 1,900억원 |
1조 0,400억 |
활동보조서비스 |
1,300억 |
2,400억 |
1,100억 |
저상버스도입지원 |
300억 |
1,900억 |
1,600억 |
LPG |
74억 |
1,100억 |
1,000억 |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
- |
100억(신규증액) |
100억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 |
80억(신규증액) |
80억 |
합계 |
|
|
1조 4,000억 |
1. 장애연금 (신규)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복지부, 지자체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장애인연금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소요로 인해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326천명에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3) 정부예산안 (백만원)
구분 |
‘09예산(A) (추경포함시) |
‘10계획안(B) |
증감 (B-A) |
비율(%) |
예산 개요 |
당초 요구안(비교) |
중증 장애인 연금 |
- |
151,919 |
151,919 |
순증 |
* 중증장애인연금(6개월분) : 147,414백만원 - 기본급여 91천원 - 부가급여 수급자 6만원 차상위 5만원 신규 0원 * 운영비 : 4,505백만원 |
총예산 334,000백만원 - 기본급여91천원(A값의 5%) - 부가급여 수급자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 |
4) 검토의견
가. 장애인의 소득보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만적 수준
나.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을 연금의 대상에 포함해야 함.
다. 최소한 25만원 이상의 현실적인 연금액을 보장해야 함.
5) 수정요구안 (백만원)
구분 |
‘10예산(A) |
요구안(B) |
증감(B-A) |
비율(%) |
증액 및 감액 내역 |
장애인연금 |
151,919 |
1.186.587 |
1,034,668 |
681% |
예산추계 참조 |
2. 활동보조서비스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복지부, 지자체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차상위 중증장애인들에게 실비시설 입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생업활동 지원
3) 정부예산안 (백만원)
구분 |
‘09예산(A) (추경포함시) |
‘10계획안(B) |
증감 (B-A) |
비율(%) |
예산 개요 |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112,396 (114,396) |
134,770 |
22,374 (20,374) |
20% (18%) |
①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지자체경상보조 : 133,433백만원 °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127,913백만원 - 바우처 지원 : 30,000명*7,300원*72시간*12개월*67%=126,774백만원 - 교육비 지원 : 1,139백만원 ° 실비입소이용료지원사업 : 1,520백만원 -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670명*270,000원*12월*70%=1,520백만원 °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 : 4,000백만원 ②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운영지원 : 1,33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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