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관련 예산 증액 공동요구안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2010년 장애관련 예산 증액 공동요구안

본문

 

● 증액 요구안 종합

구분

‘10년 정부안(A)

증액 요구안(B)

증감(B-A)

장애연금

1,500억

1조 1,900억원

1조 0,400억

활동보조서비스

1,300억

2,400억

1,100억

저상버스도입지원

300억

1,900억

1,600억

LPG

74억

1,100억

1,000억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

100억(신규증액)

100억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80억(신규증액)

80억

합계

 

 

1조 4,000억



1. 장애연금 (신규)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복지부, 지자체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장애인연금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소요로 인해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326천명에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3) 정부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A)

(추경포함시)

‘10계획안(B)

증감

(B-A)

비율(%)

예산 개요

당초 요구안(비교)

중증

장애인

연금

-

151,919

151,919

순증

* 중증장애인연금(6개월분) : 147,414백만원

- 기본급여 91천원

- 부가급여

  수급자 6만원

  차상위 5만원

  신규 0원

* 운영비 : 4,505백만원

총예산 334,000백만원

- 기본급여91천원(A값의 5%)

- 부가급여 수급자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


4) 검토의견

가. 장애인의 소득보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만적 수준

나.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을 연금의 대상에 포함해야 함.

다. 최소한 25만원 이상의 현실적인 연금액을 보장해야 함.


5) 수정요구안 (백만원)

구분

‘10예산(A)

요구안(B)

증감(B-A)

비율(%)

증액 및 감액 내역

장애인연금

151,919

1.186.587

1,034,668

681%

예산추계 참조



2. 활동보조서비스


1) 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복지부, 지자체


2) 사업명 및 사업개요

-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차상위 중증장애인들에게 실비시설 입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생업활동 지원


3) 정부예산안 (백만원)

구분

‘09예산(A)

(추경포함시)

‘10계획안(B)

증감

(B-A)

비율(%)

예산 개요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12,396

(114,396)

134,770

22,374

(20,374)

20%

(18%)

①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지자체경상보조 : 133,433백만원

° 장애인사회활동지원 : 127,913백만원

- 바우처 지원 : 30,000명*7,300원*72시간*12개월*67%=126,774백만원

- 교육비 지원 : 1,139백만원

° 실비입소이용료지원사업 : 1,520백만원

-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 670명*270,000원*12월*70%=1,520백만원

°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 : 4,000백만원

②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운영지원 : 1,337백만원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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