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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 지적장애 아동 등 대상 성폭행범 처벌강화 개정안 발의

지적장애 아동, 미성년자 등 대상 성범죄들에게 형 감경 및 선고유예, 집행유예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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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게 형의 감경 및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아동성폭력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및 집행유예 적용을 금지하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했다.

또 기존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주상태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한편 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제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보 보존 관리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이밖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증인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장애인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추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지정 ▲진술조서 대신 영상조서로 대체 ▲성폭력 피해 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등을 명시했다.

진수희 의원은 “나영이와 같은 어린 생명의 뼈아픈 희생을 통해 이런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라며 “제 2의 조두순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당리당략 등을 떠나 이 법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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