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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육시장과 같은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문제 방치한 채 인간 존엄과 가치 말할 수 없어"

상지대 김명연 교수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인시설과 차이 둘 법적근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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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 법학과 김명연 교수 ⓒ김태현 기자
지난 17일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대안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상지대학교 법학과 김명연 교수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안고 있는 법적 한계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명연 교수는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조건부신고시설에 조사를 참여한 적 있는데, 발제내용을 읽어보면서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서글프다.”며 “개인운영신고시설을 운영하는 이들의 숭고한 뜻과 도덕적인 양심에 대한 의심은 없다. 모든 시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당시 실태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시설은 ‘인간사육시장’이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이나 미신고시설의 문제를 방치한 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가의 기본은 문화국가, 인권국가여야 하는데, 개인운영신고시설 등에서 살고 있는 2만여 명의 장애인의 생활조차 해결하지 못하며 어떻게 선진인류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미신고 시설 문제 방치한 채 인간 존엄과 가치 말할 수 없어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안고 있는 법적 한계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명연 교수는 “토론 발제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과 법인시설과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살펴보면 운영주체가 다를 뿐 법적인 차이가 없다.”며 “개인운영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차별을 둔다는 내용은 법적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호 과장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이 법정시설이 아니라서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신고요건을 갖추면 수리가 안 되더라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는 법정시설로 보는 게 옳다.”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전혀 모르는 헌법학자에게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신고제라고 하면 뒤집어 질 것이다. 신고제는 국가가 정보수집차원에서 어디서, 누가 운영하는가의 정보파악 이상의 의미가 없는데, 현재 개인운영신고시설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봤을 때 정보수집 차원에서의 신고제로 계속 운영하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고 꼬집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성을 띄고 있고, 국가책임주의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오이씨디(OECD)국가 중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결국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의해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에 대한 법적 정당화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국가는 이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지원 않는 것은 ‘위법’

정부보조금없이 장애인의 수급비와 장애수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명연 교수는 “현행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운영체계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유료시설에 해당한다. 하지만 무료로 운영하게 하고,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니 장애수당과 수급비를 이용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국가가 조장했다.”며 “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개인운영신고시설과 법인시설간의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법인시설에만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시설장에게 장애수당과 수급비를 위임받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위임장’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김명연 교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위임장은 공권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탈시설 권리,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서 접근해야

끝으로 김명연 교수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시민단체 등 민간 기구를 이용한 인권감독시스템을 구축해 생활밀착형으로 감시해 예방한다거나 단체소송 등 문제점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국가의 실천의지만 남아있다.”며 “흔히 탈시설화를 이야기하는데,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처럼 탈시설 권리가 있는 것이다. 시설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탈시설을 권리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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