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제도화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개최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서...민주당 박은수 의원, 공청회 의견수렴 후 12월 경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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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민법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인 강릉원주대학교 이영규 법학과 교수가 ‘법안설명 및 기조발제’를 맡을 예정이며, 법무법인 소명의 박종운 변호사, 서초열린세상 박재우 소장, 한국노인복지진흥회 홍미령 회장,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윤영 교수, 박하영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정한성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최선호 활동가는 “현행 민법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이의 재산권을 비롯해 참정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행위를 박탈하고, 행위무능력자로 낙인찍는 등 반인권적인 문제점이 많아 이를 개정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함께 마련했다.”며 “새로운 성년후견제는 지적장애를 비롯해 정신장애, 치매 등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법적행위나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인권옹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민법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에는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용어와 유형을 ‘성년후견’으로 일원화 ▲가정법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 업무 범위를 설정 ▲피후견인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으며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제를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모인 의견을 수렴회 오는 12월 초 국회에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담은 민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인 강릉원주대학교 이영규 법학과 교수가 ‘법안설명 및 기조발제’를 맡을 예정이며, 법무법인 소명의 박종운 변호사, 서초열린세상 박재우 소장, 한국노인복지진흥회 홍미령 회장,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윤영 교수, 박하영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정한성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최선호 활동가는 “현행 민법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이의 재산권을 비롯해 참정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행위를 박탈하고, 행위무능력자로 낙인찍는 등 반인권적인 문제점이 많아 이를 개정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함께 마련했다.”며 “새로운 성년후견제는 지적장애를 비롯해 정신장애, 치매 등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법적행위나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인권옹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민법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에는 ▲금치산 한정치산제도 용어와 유형을 ‘성년후견’으로 일원화 ▲가정법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 업무 범위를 설정 ▲피후견인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으며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제를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모인 의견을 수렴회 오는 12월 초 국회에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담은 민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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