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편의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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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의 근거와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명의를 대여하거나, 지정을 받지 않은 기관에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안 개정안에는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시설주로부터 건축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때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실시하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개선을 위해 시설주와 건축종사자,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장애인만 안내 서비스 등 대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걸 노인과 임산부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의 근거와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명의를 대여하거나, 지정을 받지 않은 기관에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안 개정안에는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시설주로부터 건축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때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실시하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개선을 위해 시설주와 건축종사자,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장애인만 안내 서비스 등 대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걸 노인과 임산부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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