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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추진연대, 성년후견 담은 민법개정안 박은수 의원에게 전달

11월 27일 오후 2시 관련 공청회 국회의원회관 128호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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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호 기자
법무부가 지난 9월 18일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공청회를 실시한 가운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13일 오후 12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만나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전달했다.

박은수 의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권기옥 서울시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원명순 사무총장,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이정인 회장, 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달식에서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측은 “법무부가 성년후견제를 도입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내놓았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정신적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폭넓게 담은 민법개정안 발의를 위해 박은수 의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내놓은 성년후견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부정적인 용어를 ‘성년후견’으로 변경하고, 두 유형을 ‘성년후견제도’로 일원화 ▲가정법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범위를 정하게 해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 ▲후견인 대상을 기존 친족범위를 벗어나 법원의 심리를 통해 가장 적절한 자로 결정 ▲복수 후견인을 둘 수 있으며 법인에서도 후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피성년후견인의 대상을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성년후견추진연대의 개정안은 ‘성년자가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자’로 명시했다.

   
▲ ⓒ전진호 기자
한편 박은수 의원과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갖고 본격적인 개정안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강릉원주대학 이영규 법학과 교수가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며, 법무법인 소명의 박종운 변호사가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법률적 지원체계 방향’에 대해 백석대학교 최윤영 교수가 ‘성년후견제 사회복지의 지원방향’,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홍미령 회장이 ‘고령화 사회의 성년후견제 준비를 제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하영 검사가 ‘성년후견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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