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급여 10억2천만원 횡령 추가 적발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 부적격장애인 1만2천여명 등 적발
본문
감사원은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12개 시군구에서 10억2천여만 원의 복지급여 횡령사건을 추가로 적발하는 등 27개 시군구에서 총 18억6천여만 원의 복지급여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이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할 결과 장애인 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적격장애인 1만2천여 명에게 22억 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이미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수당을 받아온 가족 등 300여명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김모씨 등 99명은 의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위조된 장애진단서를 구입한 후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등 장애인 등록절차가 허술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등록 시각장애인 22만 명 중 4천687명이 시각장애인 등록 이후 1종 또는 2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새올행정시스템과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자료가 연계돼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신청자가 고의적으로 속일 경우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국가유공상이자 중 7천447명이 이중등록을 해 장애수당과 엘피지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등 22억 원을 부당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던 장애인당사자가 사망했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애수당 지급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1억3천456만6천800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1억1천486만800원이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장해보상연금을 부당으로 수령 받은 액수가 1억5천215만2천390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예산 누수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지급 시스템 개선 ▲복지담당인력 확충 ▲복지업무 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할 결과 장애인 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적격장애인 1만2천여 명에게 22억 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이미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수당을 받아온 가족 등 300여명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김모씨 등 99명은 의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위조된 장애진단서를 구입한 후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등 장애인 등록절차가 허술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등록 시각장애인 22만 명 중 4천687명이 시각장애인 등록 이후 1종 또는 2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새올행정시스템과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자료가 연계돼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신청자가 고의적으로 속일 경우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국가유공상이자 중 7천447명이 이중등록을 해 장애수당과 엘피지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등 22억 원을 부당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던 장애인당사자가 사망했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애수당 지급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1억3천456만6천800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1억1천486만800원이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장해보상연금을 부당으로 수령 받은 액수가 1억5천215만2천390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예산 누수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지급 시스템 개선 ▲복지담당인력 확충 ▲복지업무 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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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음님의 댓글
음 작성일이번 감사 결과가 아닌데요? 감사원 자료를 보면 장애인 등록절차가 허술하다는 예를 들려고 예전 사례를 언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