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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원기간 지난 환자 계속입원시킨 정신병원 고발

복지부, 전국 52개 민간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 실시...정신보건법 위반 지적사항 대해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 63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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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52개 민간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사업정지) 6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사례를 보면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형제의 동의에 의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처리해 입원시킨 병원을 비롯해 6개월의 입원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받지 않고 계속 입원을 시킨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입원시킨 경우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에게 입원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각각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정신과전문의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개방병동, 응급실 또는 야간진료실, 뇌파검사 및 심전도실 등이 없는 병원에 대해 경고 및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 현장조사 대상기관 중 치료실태가 열악했던 정신의료기관 1곳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2일 보호의무자 동의요건 및 입원절차 강화,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도 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적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법적요건 준수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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