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성공, 지원체계 개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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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기자 잠재적 사회경제조직 활성화, 사회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할 것
지난 8일 이룸센터에서 기조강연의 첫 문을 연 성공회대학교 이영환 부총장은 ‘한국 사회적기업의 육성법 및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영환 부총장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이 갖는 대표적인 세 가지 효용으로 ▲취약계층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 ▲지역사회에 연대의 가치 확산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한 풀뿌리 정치 토대 강화를 들었다.
이영환 부총장이 발표한 인증사회적기업의 실태에 따르면 ▲2009년 9월 현재 인증사회적기업은 252개로 총 512개 기관이 신청해 49.2%의 인증률을 보이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복지 부문이 총 42%로 가장 크다. ▲조직 형태는 법인, 조합, 민간단체 등 비영리조직이 59.4%이고 영리조직이 40.6%인데, 그 ▲모태를 살펴보면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단체가 전체의 52.5%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작업장16.2%, 자활공동체 14.9% 순이었다. 이 외에 ▲기업의 주목적은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형(노동통합형)인 경우가 70.3%에 달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41.8%다.
이영환 부총장은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유럽의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과 취약계층 일자리로서의 사회적 기업, 그리고 미국식의 사회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이라는 세 가지 상이 섞여있는 상태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가장 큰 목적사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도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라는 성격이 크다.”고 설명한 뒤 “이러한 성격이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지역사회 개발 혹은 혁신적 사회적 기업은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이영환 성공회대학교 부총장 ⓒ김태현 기자 |
이어 이영환 부총장은 “인증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볼 때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수적으로 아주 빈약하다. 여기에 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한 180개의 생협과 법적 근거가 모호한 10여개의 노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350개 자활공동체 등 사회경제 조직들을 잠재적 사회적 기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볼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은 양적으로 빈약하고 저발전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환 부총장은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저발전 요인으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들의 등장이나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성장이 미흡한 점 ▲사회적 기업(및 생산품)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개별소비자의 윤리적 소비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그리고 정부의 사업위탁이나 구매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늘었지만, 반드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지는 않고, 결국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강력한 수요자로서 등장해야 사회적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환 부총장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NPO 등 수많은 잠재적 사회경제 조직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사회적 민주주의 실현과제를 부각할 것과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국가복지의 양적․질적 확장을 이룩하면서 사회적 자본 적극 조성할 것 ▲이러한 기본 과제들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 주체형성과 확산 및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원체계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을 과제로 내놓았다.
▲ 후지이 아츠시 일본 릿쿄대학교 교수 ⓒ김태현 기자 |
제3 섹터, 네트워크 구축해 공공성 주장할 수 있어야 해
일본 릿쿄대학교의 후지이 아츠시 교수는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매우 현대적인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에 조준을 맞추어 사회적기업을 뒷받침할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기반을 중시하는 유럽의 사회적기업론이 기업측에서의 접근에 비해서 명확하게 이론적인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일본에서도 꽤 오래 전부터 영리추구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체가 시민활동의 현장에서 많이 성장해 왔고, 이에 1998년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하, NPO법으로 약칭)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운동의 저류를 만들어 왔으나 실제로 만들어진 NPO법은 사업을 개시할 때나 설비투자를 할 때에 출자라고 하는 형태로 자금조달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 처음부터 사업성을 발전시켜 나갈 때에 일정한 제약을 과하는 법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지이 아츠시 교수는 또한 “일본에서는 비영리성이나 민주적인 참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제3섹터의 조직을 쉽게는 취득할 수 없고, 더욱이나 사업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법인격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다. 게다가 사회적 목적을 받들고 있으면서도, 언뜻 보면 법인격만으로는 본질적으로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조직이 꽤 많이 존재해 영리와 비영리 사이의 그레이존이 확대되고 있어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후지이 아츠시 교수는 이를 위해 “앞으로 일본에서도 유럽이나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육성법 등과 비교해 가면서 일본의 사회적기업에 가장 적절한 법인제도를 설계해야 하고, 제3섹터가 섹터끼리 결합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공공성을 주장하고 정부섹터나 시장섹터에 대해 강한 교섭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지역사회 안에서 제3 섹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상의 연계를 만들어내든가, 적극적으로 정책제언을 한다든가 하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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