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떨어졌으니 집에만 있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활동보조 신규신청금지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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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교통사고로 인해 중도장애를 입은 김인수(38, 지체장애 1급) 씨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들렀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이 떨어져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것.
사고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재활치료에만 매달려왔던 김씨는 회사 측의 배려로 용돈벌이 수준의 일감은 구했으나 활동보조인을 쓸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된 후 살고 있던 전셋집을 정리하고 노모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내려가야 할지 교회에서 소개시켜준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은 친구들과 후배들의 도움으로 생활해왔으나 미혼인 김씨가 홀로 서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에게 보건복지가족부는 ‘예산이 바닥났다’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신규신청을 받지 말라고 일선 지자체에 통보해 장애인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2009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예산 부족 현상이 우려돼 수차례에 걸쳐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 진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추가 발생 예산 금액은 지자체서 자체 부담 ▲공문 시행일부터 신규 진입 금지 등을 지시했다.
복지부가 활동보조 바우처 생성 중단 및 신규 진입 금지를 지시한 곳은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등 8개 시도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는 이들은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2007년부터 시행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서비스 인지도가 낮아 이용자 수가 적었으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알려지며 이용자수가 급증해 2009년에는 당초 예상인원이었던 2만5천명을 훌쩍 넘어선 2만7천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올해 활동보조 예산은 2만5천명을 대상으로 1천131억 원이 책정돼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5천명이 늘어난 3만 명을 대상으로 1천294억 원을 잡고 있다. 하지만 8월 중 올해 활동보조 예산이 바닥난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팀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먼저 고려한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맞췄기 때문에 예산부족 사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연증가분조차 고려치 않은 채 5천명 수준을 늘리는 수준에서 내년도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도 “복지부도 매달 1천 명씩 신규신청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자 수를 3만 명으로 제한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최소 3만5천명을 대상으로 2천4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올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신규신청금지를 비롯해 만65세 이상 활동보조인서비스 중단 행위 등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권리제한.”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정당한 생존권을 예산의 논리로 짓밟고 있는 복지부가 당장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고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재활치료에만 매달려왔던 김씨는 회사 측의 배려로 용돈벌이 수준의 일감은 구했으나 활동보조인을 쓸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된 후 살고 있던 전셋집을 정리하고 노모가 살고 있는 제주도로 내려가야 할지 교회에서 소개시켜준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은 친구들과 후배들의 도움으로 생활해왔으나 미혼인 김씨가 홀로 서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2009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예산 부족 현상이 우려돼 수차례에 걸쳐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 진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추가 발생 예산 금액은 지자체서 자체 부담 ▲공문 시행일부터 신규 진입 금지 등을 지시했다.
복지부가 활동보조 바우처 생성 중단 및 신규 진입 금지를 지시한 곳은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등 8개 시도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는 이들은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2007년부터 시행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서비스 인지도가 낮아 이용자 수가 적었으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알려지며 이용자수가 급증해 2009년에는 당초 예상인원이었던 2만5천명을 훌쩍 넘어선 2만7천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올해 활동보조 예산은 2만5천명을 대상으로 1천131억 원이 책정돼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5천명이 늘어난 3만 명을 대상으로 1천294억 원을 잡고 있다. 하지만 8월 중 올해 활동보조 예산이 바닥난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팀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먼저 고려한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 대상자를 맞췄기 때문에 예산부족 사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연증가분조차 고려치 않은 채 5천명 수준을 늘리는 수준에서 내년도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장애인신문 최지희 기자 |
이어 “복지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신규신청금지를 비롯해 만65세 이상 활동보조인서비스 중단 행위 등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권리제한.”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정당한 생존권을 예산의 논리로 짓밟고 있는 복지부가 당장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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