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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여성 성폭행 방조 Y재활원 원장 및 평택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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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 생활인간 폭행 및 성폭행, 성추행 사건을 방관하고, 수급비 등을 횡령한 Y재활원 원장과 이를 방조한 평택시장을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본지 10월 26일자 ‘여성장애인 성폭행에 성추행, 행령까지?’ 기사참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평택시에 위치한 미신고 시설인 Y재활원에서 성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강제노역, 수급비 횡령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2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실과 함께 시설조사를 벌인 결과 제보내용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Y재활원 원장과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평택시장을 지난 1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 Y재활원 전경 ⓒ전진호 기자 성폭행 당한 여성생활인, 시설장이 낙태수술 시켜

Y재활원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 원장은 여성생활인 A씨가 남성생활인에 의해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자 낙태수술을 시켰으며, 또 다른 여성생활인 B씨가 동네 노인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자 낙태수술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생활인들이 남성생활인들에 의해 수시로 성추행을 당해왔으나 시설장은 이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 없이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시설장에게 따귀를 맞아 이가 빠진 이도 있었으며, 매일 새벽 5시30분에 열리는 새벽예배를 강제로 참석하도록 했고, 생활규칙 등을 위반하면 식사를 굶기거나 방장을 시켜 체벌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급비 횡령한 돈, 시설장 마음대로 사용...생활인들은 학교 잔반으로 끼니 때워

생활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역시 시설장이 관리하며 임의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Y재활원 측에서 제시한 2009년 1월과 9월 영수증만 확인하더라도 1월 1천440여만 원, 9월 682만여 원의 지출근거를 각각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영수증 내역에는 다른 곳에 시설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1억3천여만 원의 땅을 시설장 남편 명의로 구입한 것을 비롯해 시설장 부부 자녀의 태권도, 피아노 레슨비, 고등학교 운영비, 대학교 등록금, 과태료, 교회운영비 등 개인적인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생활인들의 피복은 후원물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음식은 지역 초등학교와 인근 모 자동차회사의 잔반을 이용해 제공하고 있는 등 생활인들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사용내역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 생활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이용해 차량을 구입했으며, 병원에 입원해있는 생활인의 수급비를 지난 9월까지 불법으로 받아 가로챈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 Y재활원이 시설운영과 관련해 제시한 영수증. 이 영수증에는 시설장 자녀 학원비 등까지 포함돼 있었다. (사진제공=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Y재활원 원장 수급비횡령, 평택시장 직무유기로 고발조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Y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들을 면담해본 결과 ‘휴지를 많이 쓴다’는 이유로 방장에게 매번 휴지를 받아써야 했으며, 지체장애 때문에 혼자 용변을 처리할 수 없어서 속옷을 버리면 일주일에 한번 모아놨다가 빨래를 하는 등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인권침해를 받아왔다.”며 “생활인들 대부분은 월 40~50여만 원씩 시설장에게 돈을 내며 생활해 오면서 남은 잔반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극도로 열악한 생활을 해왔으나 시설장 부부는 이 돈으로 개인명의의 땅을 구입하거나 목회활동을 해오는 등 호의호식을 해온 사실은 범죄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을 통해 미신고 시설의 신고 전환 또는 폐쇄 등 미신고 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치를 실시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으며, 상하반기 각 1회의 조사를 통해 불법 미신고 시설임은 수급자에게 고지하고, 담당자는 현장 확인 및 처리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형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묵살하기 일쑤.”라며 “Y재활원 역시 평택시청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인품’ 등을 운운하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 평택시청을 직무유기로, 해당 시설장을 수급비 횡령으로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Y재활원은 지난 4일 시설장 명의로 시설폐쇄 자인서를 받고 폐쇄조치 됐으며, 생활인 43명 중 34명은 전원 조치되고, 9명에 대한 전원조치는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정선 의원이 Y재활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적하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미신고 시설의 문제는 비단 Y재활원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전국에 있는 미신고 시설을 조사한 후 문제 시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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