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성폭행한 40대에 20년형 선고
대전지법 11형사부, 지적장애 여성 등 11명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20년, 전자발찌 10년, 5년간 정보열람 제공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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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부녀자 등 1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4년여에 걸쳐 1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5년간 김씨에 대한 정보열람을 제공하라고 지난 1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택배배달원, 가스검침원 등으로 가장해 집에 침입한 뒤 흉기 등으로 위협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지난 4년간 장애인과 미성년자 등 11명을 유린해왔고, 특히 일부 피해자에게는 2, 3차례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범행수법과 횟수 등으로 비춰볼때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6월과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12)양을 성폭행했으며, 2006년 6월에는 또 다른 아파트에서 B(32, 뇌성마비 2급)씨를 성폭행 하는 등 4년간 1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씨의 범행대상이 된 이들 중에는 6명이 지적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여성이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4년여에 걸쳐 1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0년형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5년간 김씨에 대한 정보열람을 제공하라고 지난 1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택배배달원, 가스검침원 등으로 가장해 집에 침입한 뒤 흉기 등으로 위협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지난 4년간 장애인과 미성년자 등 11명을 유린해왔고, 특히 일부 피해자에게는 2, 3차례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범행수법과 횟수 등으로 비춰볼때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6월과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12)양을 성폭행했으며, 2006년 6월에는 또 다른 아파트에서 B(32, 뇌성마비 2급)씨를 성폭행 하는 등 4년간 11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씨의 범행대상이 된 이들 중에는 6명이 지적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여성이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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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진옥님의 댓글
김진옥 작성일성 폭력을 당한 사람은 평생도록 상처를 기억하며 살아가면서 고통받지요. 거기에 비하면 가해자의 20년 선고는 비교가 안되지만 최고형이라 하니 조금은 위로가 되겠네요.
김진옥님의 댓글
김진옥 작성일성 폭행을 당한 사람은 그 충격을 일생동안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 고통에 비교하면 가해자의 20년선고는 비교가 안되지만 그나마 최고형이라니 위로는 조금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