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 대출 거부한 농협에 “300만 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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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융기관 시각장애인 대출 거부 사건'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작년 7월 대출을 신청하려고 안양원예농협을 찾았으나 ‘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농협은 "자필이 아니면 나중에 약관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 씨에게 후견인 동행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금전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면 안 된다. 또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안양 원예농협이 제시한 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법원이 판단해 적용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달 17일 "피고(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들이 연대해 원고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지난 5일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A 씨의 소송을 대리한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손해배상액 일부만 인정된 것은 아쉽지만, 법원이 장애인 금융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사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금융기관에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진행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일회성 교육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금융거래 차별을 완전히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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