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장애인학대 신고 1천 8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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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8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전국 장애인학대신고를 취합한 결과 1,84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인학대로 의심된 사례는 984건, 최종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32건이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유형별 학대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 69.7%(347건)로 가장 많고, 전체 학대피해 장애인의 77.1%가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이었다.
장애인학대 유형별로는 경제적 착취가 2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24.3%), 방임(22.9%), 정서적 학대(15.1%), 성적학대(7.6%), 유기(1.7%)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기관종사자가 40.4%(215건)로 가장 많으며, 가족 및 친인척 31.0%(165건), 타인 27.7%(147건)로 확인됐다. 기관종사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68.4%,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19.5%였다.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였을 때 37%가 부모였고, 26.1%는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였다. 타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지인 35.4%, 고용주가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984건)의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50.8%(500건)였다. 유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약 10~3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학대신고는 신고의무자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신고의무자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21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을 바탕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김상희 의원과 함께 오는 1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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