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케어: 병원에서 지역까지, 그리고 ICF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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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은 장애 개념정리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손상이 있는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기록한다. 그림1과 같이 ICF에서는 장애를 질병이나 신체 정신적 손상, 환경과 개인 요인의 장벽과, 활동과 참여의 역동적인 관계의 결과로 본다.
세계장애보고서에서는 이 개념을 토대로 재활이라는 용어를 아동기의 발달과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 즉 가활(Ablement)의 개념을 담아서 표현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했다. “재활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최적의 기능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장애를 겪는, 혹은 겪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을 도와주는 일련의 수단으로 정의한다. 재활은 때때로 가활과 구분되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 여기에서 사용하는 재활이라는 용어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개입을 모두 포함한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의해서만 책정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대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지원 서비스의 수준을 정하며 그 기준을 ‘활동지원 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로 규정한다. 이 복지지원을 통해 장애인은 필요한 활동지원과 환경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법으로는 장애인재활법이 직업재활에 국한돼 있고, 이 법은 복지위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재활은 활동참여가 최적의 기능에 도달할 수있게 돕는 활동참여 향상과, 그에 관련된 신체기능에 대한 지원(치료나 보완이나 의학적 처치를 포함한) 내용이 재활이나 가활의 측면에서 다루는 제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병원에서 급성기에 이뤄지는 의료재활은 건강보험 안에서 ICF보다는 질병위주의 ICD를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병원재활체계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생활기능의 훈련이나 생활에 영향을 주는 환경조정 서비스는 현재 지원하는 제도가 이후 예고될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뤄진다. 의료재활체계가 매우 빈약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의료재활에서 활동과 참여영역인 생활재활, 환경지원과 사회재활을 지역에서 연결하는 체계는 현재 제도적으로 무에서 시작하는 상태에 가깝다.
그림 2에서는 장애를 감소하고 활동기능을 향상하는 재활케어 단계를 호주모델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활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생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건강을 손상하지 않고 최적의 활동과 참여를 하는 상태가 재활이며 가활, 에이블(Able)이다.
이를 위해 복지법만이 아니라 장애인구를 제대로 정의하고 개인에서부터 사회적 자원과 지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결정하고, 재활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료보건복지영역(재활,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및 재활상담, 직업재활, 사회복지, 활동지원)의 전문인력 간의 소통과 서비스 및 전문가의 중재행위에 대한 검증을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촘촘한 재활과 복지가 근거 있게 이뤄져야 한다. ICF는 재활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개념과 영역 간 소통가능한 언어, 검증가능한 근거를 제공하는 모델로써 활용의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WHO 세계장애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역. 2012.
NSW Health Rehabilitation Redesign Project. NSW Rehabilitation Model of Care. Version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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