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법률적 권한 박탈한 성년후견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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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성년후견제개선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1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장애 단체와 법률지원단 5명으로 구성됐다.
공대위는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한다. 특히 ‘성년후견’ 유형은 당사자의 모든 법률적 권한을 박탈한다. 그리고 일단 개시되면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년후견 종료가 불가능하다. 성년후견 유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 대신 후견인이 재산관리나 법률행위를 하는 제도다. 2013년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성년후견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두 종류가 있다. 법정후견은 대리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임의후견은 미래에 후견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려는 사람이 미리 직접 후견인을 정해 놓는 것이다.
발언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용혁 변호사 |
권리를 지키려고 도입한 이 제도가 오히려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의사결정권한을 타인에게 주는 성년후견제도를 폐기하고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2월 성년후견제 관련 소송을 하던 법률가들은 성년후견제도가 “피성년후견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김용혁은 기자회견에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며 현재 성년후견제도로는 장애인과 치매 노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경험했다”며 “장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고, 후견 필요성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철웅은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잘 관찰하고 들어서 바라는 것을 실현하는 게 진짜 보호다. 보호한다며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건 법적인 죽음으로 모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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