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실효성 담보한 살아있는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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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사례 1> C군(22세)은 지적장애1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어릴 때 부터 친척집에 맡겨져 함께 살고 있다.
C군은 학교 하교 길에 바로 귀가하지 않고 집주변을 배회하거나 잦은 가출로 고속도로나, 병원에서 어떤 날은 일시보호소에서 찾아온다면서 친척은 “학교만 보냈다 하면 이런 일이 생기니 학교를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최근 학교를 보내지 않고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로 보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
C군의 담임선생님은 학교에서는 별 문제없이 또래들과 잘 어울리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잘하는데 가출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며칠 동안 무단결석 한 후 등교한 C군은 얼굴과 몸 여기저기에 시퍼런 멍 흔적을 발견하고 물으니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맞았다고 한다.
친척은 매월 정부에서 C군 앞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급비도 장애인 보호와 관리라는 명분으로 챙기고 있다.
현재 C군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절 제30조 ③항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 · 박탈 · 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현재 이 사례는 장애차별로 간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조사 중이다.
<사례 2> A씨는 지체3급의 여성장애인으로 정부에서 매월 80여만의 생계비를 지급받으며,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사글세에서 살고 있다. A씨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부담을 느끼며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노점을 하고 있다. 노점상에서는 혼자 사는 장애인이라고 무시, 멸시, 폭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녀들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더 당당하게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A씨에게 최근 이웃집 화재로 인해 A씨의 집까지 불이 번져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예고 없이 갑자기 불어 닥친 화마로 15년을 살았던 터전을 잃어버렸고, 아이들 컴퓨터며, 책, 당장 먹을 식량, 가재도구가 물에 젖어 못쓰게 망가지고, 4자녀와 임시 거처도 마련돼 있지 않아 떠돌아다니고 있다. 화재진화지인 이웃집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어렵다는 말만 전하고 묵묵부답. 하루하루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아이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던 A씨는 요즘처럼 힘든 적은 없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하며 좌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담내용을 접한 광주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을 찾아가 구제방안을 문의하고, 구청, 시청에 지원에 대해 문의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에 긴급복지지원금 요청을 했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A씨가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생계비, 주거비가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어렵다는 동일한 답변만 돌아왔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금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이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닥친 재난에 누구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 없이 피해당사자 혼자서 고스란히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 대체 어떤 사람들이 긴급복지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건가.
당장 오갈 데 없는 A씨 가족은 어디로 가야하는 건지….
A씨 가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80여 만원의 수급비로 잘 살아라고 하는 건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사람이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주길 바라며, 갑자기 당한 어려운 가정에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긴급복지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우리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2008년 4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키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법률로 실효성을 담보한 법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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