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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법안 개정 토론회 개최

장차법 21, 26조 비롯해 상법 732조, 편의증진법 개정안 논의 이뤄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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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법안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와 26조 개정안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법 732조와 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장추련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편의증진법이나 상법 등에 장애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21조의 출판물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제공과 청각장애인 영상물 접근에 관한 조항과 26조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조항 등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교환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부 순서에서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의 배융호 사무총장이 ‘편의증진법 개정에 대한 의의’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며,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성수 부장과 한국농아인협회 정진호 부장이 발제를 맡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김은희 사무관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김성원 사무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부 순서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와 상법 732조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인 신현호, 임성택 변호사가 각각 발제할 예정이며, 법무부 형사법제과 이상진 검사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마지막 종합토론회 시간에는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동호 과장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4개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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