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청각장애인 1종 보통운전면허 허용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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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도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오자 이 기사를 읽은 한 농인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몹시 흥분된 모습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이 의결됐다고 보도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그동안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써 그동안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는 경찰청을 상대로 투쟁하며 수차례의 공개토론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이루어 낸 값진 결실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도 환영할 일이지만 지난 7월 28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청각장애인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윤석용 의원 측은 “현재 청각장애인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게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해 청각장애인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젠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미 행정안전부의 국무회의도 동의했고 경찰청의 연구용역과 수차례 간담회에서도 개정의견에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 1종면허 허용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고 드디어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앞두고 있다.
본회는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청각장애인 1종 보통운전면허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농아인들은 제한된 직업영역에서 인권침해를 받으며 살아왔다. 전국의 35만 농아인들에게 1종 운전면허의 확대는 농아인의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확보해 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개선 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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