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분야 사회적 기업, 가능성 찾아보자
본문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으로 1970년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럽은 오랫동안 역사적 전통으로 이어져 온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이 있었으며, 미국은 비영리단체 활동이 이러한 자본주의의 맹점을 파고들어 시민사회 대안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이 급증하면서부터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성취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수 있고, 이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경제적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장애인 분야의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 창출이나 사회적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본권 생존권 사회적 차별과 사회적 배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분야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입안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또한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제정된 후에도 활발한 논의가 없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활사업과 달리 장애인 분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 정리가 미흡한 상태이며, 장애인 분야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도 미비하고, 또한 장애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태이다.
표준사업장으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온세 1685 콜센터 사회적 기업, 장애인계 파장 컸으나 논의는 ‘全無’
사회적 기업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 분야의 사회적 기업의 시작은 다른 분야의 사회적 기업과는 달리 차별과 사회적 배제로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rghman, 1998).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그 순간부터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며 생활하고 가고 있다. 교육을 받을 때에도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고 편의시설과 각종 학습기자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또한 취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사원서조차 받아 주지 않으며, 입사 후에도 임금·승진·배치 등 각종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장애가 중증일수록 차별의 정도가 심하고, 장애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러한 인식이 고착화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비관적 예측과 그로 인한 사회 복지 예산의 증가가 국가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사회적 기업은 많은 장애인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과 장애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고는 의미적 혼돈을 야기하는 기존의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과 유사기능의 직업재활시설과 표준사업장 간 역할정리 절실
영국의 통상산업부가 제시하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 증진에 기여 ▲사회통합적인 부의 창출에 기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재활 ▲공공서비스 전달 및 개선, 통합사회구현과 적극적인 시민정신의 개발로 제시하고 있다(DTI, 2002).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기능은 ‘장애인에게 노동 시장적 고용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조금씩 해석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고용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고용의 장으로 직업재활시설이 역할을 시작한 것은 1986년에 22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부터다. 그 이후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기능에 따라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의 5가지 유형으로 전문화했다. 하지만 직업재활시설의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지원 방식이 시설유형구분과 맞지 않고, 고용기회제공을 위한 역할을 하는 보호작업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한 시설 간 연계나 전이가 부족하여 보건복지부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도 개선방안은 기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유형을 재편한다는 것이었다.
개편된 직업재활시설 유형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의했다. 또 이러한 보호작업장은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 40%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 ▲근로장애인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유상적 임금을 지급하고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 8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분 |
직업재활시설 |
사회적 기업 |
비고 |
정의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직업재활시설과 사회적 기업의 대상이 중증장애인과 취업취약계층으로 대상에 있어 일정부분이 동일함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사회적기업육성법 |
직업재활시설이 사회적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주무 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노동부 |
직업재활시설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에는 보건가족부와 노둥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함 |
기타 인정
및
인증 요건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설치 조건을 갖추고 지자체에게 신고 -시설의 유형에 따라 최소정원이 있음 -시설의 유형에 따라 임금지급기준이 있음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형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등 사회적 목적추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은 사회적목적과 이윤의 사회적투자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직업재활시설은 시설의 설치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 -직업재활시설은 임금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에서는 임금기준을 제시하거나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지 않음 |
생산 활동 목적 |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직업재활 |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 |
성공적인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활동의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음 |
이윤 배분 제한 |
있음 |
있음 |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한 이윤은 엄격하게 장애근로자의 임금지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은 장애근로자의 임금과 시설운영에 사용해야 하며 사회적 기업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투자,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2이상을 타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등의 요건이 있음 |
조직 형태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영리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조합 |
|
의사결정방식 |
규정이 없으나 포괄적으로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함 |
이해당사자 참여 |
직업재활시설은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운영위원회나 이사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중 근로작업시설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있음 |
<표 1-1>에서 볼 수 있듯 사회적 기업과 직업재활은 부분적으로 동일시되고 있으며 외형적으로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취지 및 목적과는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기업에 앞서 제도화했으나 이미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기업육성법」의 제정에 따라 법·제도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는 수준의 구조나 규모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중요하다.
노동부의 표준사업장을 살펴보면, 장애인표준사업장보다 먼저 도입되었던 장애인복지공장 제도는 일반기업에서 근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공장설립을 지원해줌으로써 장애인고용을 유도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후생·노무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공장은 제도 실효성에 대한 검토 미비, 기업의 이해부족, 지원 절차 및 융자심사기준 미비,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과다,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문제 등의 이유들로 인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장애인복지공장 지원사업이 종결되고 이후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이 도입됐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와 시행규칙에서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100분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돼, ▲장애인근로자 중 100분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장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노동법 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을 의미하고 있다.
구분 |
표준사업장 |
사회적 기업 |
비고 |
정의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100분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근로자 중 100분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표준사업장과 사회적 기업의 대상에 있어 일정부분 동일함 |
법적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사회적기업육성법 |
표준사업장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주무 기관 |
노동부 |
노동부 |
표준사업장은 노동부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관할함 |
기타 인정
및
인증 요건 |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표준사업장 지원신청서를 해당 관할 공단에 제출하고 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함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을 30%이상 고용해야 함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장비나 권장시설을 갖추어야 됨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형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등 사회적 목적추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과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목적과 이윤의 사회적투자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생산 활동 목적 |
기업의 영리추구 |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 |
표준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장 |
이윤 배분 제한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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