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장애인복지관 설립 가능해져
국토해양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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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도시공원 내 허용되고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국공립 보육시설 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이 도시 내 적정한 곳에 입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이 도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시설이 아닌 만큼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로 한정하기로 했으며, 지방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이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면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도시공원 내 허용되고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국공립 보육시설 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이 도시 내 적정한 곳에 입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이 도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시설이 아닌 만큼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로 한정하기로 했으며, 지방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이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면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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