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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시청각장애인 권익 끝까지 외면할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 관련 문화부 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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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나도 비장애인들처럼 서점에서 책도 보고, 친구들과 영화관에 가서 즐겁게 관람하고 싶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 개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개정에 장애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21조 4항의 출판인쇄사업자와 21조 5항의 영상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차별금지 항목인데, 출판인쇄사업자와 영상사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장추련 관계자는 “정보접근성에서의 차별은 학습권과 고용분야에서의 차별과 직결되는데, 정보접근에서 뒤떨어지는 시청각장애인은 학습권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자료조차 지원받지 못해 결국 ‘장애인은 가치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가슴에 새긴 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으나 출판업자와 영상물 제작 배급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차별당해온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는 손 놓은 채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임의규정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실무 담당자와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수차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해도 묵묵부답이어서 거리로 나와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현미
실제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 현재 전국 320개 극장의 2천179개 스크린 중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은 극장은 16개(스크린 16개)에 불과하며, 시간 역시 주 3회로 한정하는 등 사실상 시청각 장애가 있는 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관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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