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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배불리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정하균 의원, 일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최근 3년간 비장애인생산품 구입해 판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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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비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고 있고, 판매시설의 영업이익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이 전국 16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최근 3년간 물품 구입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일부 판매시설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마트 등에서 구입한 물건들까지 같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진호 기자
정하균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판매시설의 관리운영비가 오히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전가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한 뒤 “판매시설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를 잘못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주부의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물건이 많이 있는 곳에서 장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다음, 그 시설들이 일반 제품을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애인 제품이라고 속여 팔았다는 게 밝혀지면 조치를 위하겠다.”고 말했다.

정하균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 설정 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지표에, 보훈단체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시킨 것을 지적했다.

현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평가지표 중의 하나로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이 포함된다. 특히 각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평가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2009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보훈단체인 자활용사촌의 생산품 구매실적이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이 평가지표는 2008년 12월에 복지부에서 만들었고, 2010년에 복지부에서 평가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자활용사촌이「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생산시설도 아닐 뿐더러, 주무부처도 복지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복지부가 평가지표를 잘못 설정해서 공기업  준정부기관들이 보훈단체인 자활용사촌의 생산품 구매실적을 합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하균 의원은 “자활용사촌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생산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평가지표에 보훈단체인 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시켰다. 이 지표에 따라 공기업 등은, 보훈단체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구매율을 관리함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덜 구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이 잘못된 평가지표를 하루 빨리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김태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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