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대, 안태성 교수 복직미룰 명분 없어져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청강대, 안태성 교수 복직미룰 명분 없어져

대법원 상고심서 안태성 교수 손 들어줘

본문

   
▲ ⓒ전진호 기자
대법원 역시 안태성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9일 오후 前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안태성 교수가 해직처분무효 확인 청구 각하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청강대의 해직무효 소송과 관련해 안태성 교수의 최종 승리로 끝이나 청강대가 더 이상 안태성 교수의 복직을 미룰 명분이 없게됐다.

안태성 교수는 지난해 8월 청강대의 해직 처분이 무효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각하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심 승소에 이어,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청강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장애인 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과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배상’ 등의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