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제정 추진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장애인차별금지조례 공청회 21일 전남의회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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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조례가 전라남도에서 국내 최초로 제정준비를 추진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는 오는 21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조례(가칭)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허주현 소장은 “15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장애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년여 시간이 흘렀으나 이 법이 지역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돼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아닌 권리로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안진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의 사회로 목포경실련 김종익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갖는다. 이어 임흥빈 전라남도 의회 의원(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 노두근 전라남도청 사회복지과장, 배융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소장, 서미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가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공청회와 관련한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061-284-6705)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는 오는 21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조례(가칭)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허주현 소장은 “15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장애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년여 시간이 흘렀으나 이 법이 지역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돼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아닌 권리로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안진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의 사회로 목포경실련 김종익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갖는다. 이어 임흥빈 전라남도 의회 의원(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 노두근 전라남도청 사회복지과장, 배융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소장, 서미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가 지정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공청회와 관련한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061-284-6705)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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