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하수인, 현병철씨 사퇴만이 국가인권위가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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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가인권위 정례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 국회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 및 의견 표명’이라는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오랜 회의 끝에, 현병철씨는 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담은 문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달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행한 ‘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다’,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에는 이유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권위 설립 후 8년간 이어온 그동안의 활동과 설립취지를 위원장 스스로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것이라는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 ‘초유의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2시간여에 걸친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의 발언과 토론을 지켜본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이날 현병철씨의 설명으로는 지난 국회에서 행한 ‘인권위 독립성 부정’ 취지의 발언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해명이 되지못했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소신’이 결여되었음은 물론 ‘독립성’이 갖는 의미를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확신’만을 가중시켰다.
현병철씨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맡겨진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인사에 불과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자리였다. 따라서, 공동행동은 다시 한번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씨의 위원장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원위원회 내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여러 인권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해명만을 반복했을 뿐, “국가인권위는 UN의 파리원칙 등을 기초로 2001년 11월 25일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립됐다”는 인권위의 설립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종일관 현병철씨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는다는 대전제에는 이의가 없으며”, “다만, 현실적 운영에 있어서 예산·조직·인사 등이 전부 행정부의 규제 하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일 뿐이었다.
이처럼, 거듭된 논란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회피한 것은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라거나 오해가 아닌, ‘인권위는 행안부 소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평소 가지고 있던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현병철씨의 ‘소신’이었음을 보여준다.
몇몇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현병철씨의 발언에 대한 해명과 그 해결에 대한 본질과는 달리 현병철씨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루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거나, 국회발언이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이미 충분한 해명이 되었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현병철씨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바로 이들이 임명 당시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로부터 부적절한 인사임을 이유로 사퇴하기를 촉구했던 이들이다. 결국 이들 부적절한 인사들은 인권위의 설립취지와 활동을 부정하는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다. 오히려 이에 편승하거나 동조하는 행태를 보여 인권위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인권위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등 무자격·부적합한 임명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부적절한 현병철씨의 위원장 취임 이후 날로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병철씨가 위원장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함을 물론, 내부비판과 문제제기에 대해 소통과 민주주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공동행동은 현병철씨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인권위를 떠나 자신의 학교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것이 죽어가는 인권위는 물론 현병철 자신의 명예와 인격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인권’없는 현병철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하라!
2009년 10월 13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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