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없이 지하보도만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 천안역 앞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 권고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 지하보도만 있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정 모 씨는 지난해 5월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는 지하보도만 설치돼 있고, 횡단보도가 없어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거나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천안역 앞 도로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돼 있었으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었으며,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최소 500~900여 미터를 돌아가야 했으며, 이로 인해 비장애인이 지하보도를 통해 횡단하는 데 비해 최소 10배에서 최대 16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일부 보행로의 경우 보도의 유효 폭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5센티미터 이상의 단차가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국가인권위법에는 도로 등 재화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도로 등을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도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 이용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해 천안동남경찰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위 도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과 천안시장에게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정 모 씨는 지난해 5월 “천안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는 지하보도만 설치돼 있고, 횡단보도가 없어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거나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천안역 앞 도로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돼 있었으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었으며,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최소 500~900여 미터를 돌아가야 했으며, 이로 인해 비장애인이 지하보도를 통해 횡단하는 데 비해 최소 10배에서 최대 16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일부 보행로의 경우 보도의 유효 폭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5센티미터 이상의 단차가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국가인권위법에는 도로 등 재화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도로 등을 차별없이 안전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도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 이용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해 천안동남경찰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위 도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과 천안시장에게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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