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내 발달장애 여성의 성적 권리 보장되고 있나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11월 12일 장애인생활시설 내 발달장애 여성 섹슈얼리티 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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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장애여성, 성性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장애인생활시설 내 발달장애 여성 섹슈얼리티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이 성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미숙한 존재, 보호의 대상을 뛰어넘어 성적인 관계 안에서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라며 “상담소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발달장애 여성들은 지역사회서 생활하고 있지만 실제 발달장애 여성의 상당수는 장애인생활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생활시설 환경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성을 느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미소 활동가를 비롯해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지성,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정진옥 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거북 활동가들이 나와 토론 및 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가하는 이들에게는 장애여성 성교육 자료집 ‘장애여성, 성을 밝히다’ 책자를 제공하며, 토론회와 관련한 문의는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02-3013-1399)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이 성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미숙한 존재, 보호의 대상을 뛰어넘어 성적인 관계 안에서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라며 “상담소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발달장애 여성들은 지역사회서 생활하고 있지만 실제 발달장애 여성의 상당수는 장애인생활시설이나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생활시설 환경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성을 느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미소 활동가를 비롯해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지성,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정진옥 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거북 활동가들이 나와 토론 및 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가하는 이들에게는 장애여성 성교육 자료집 ‘장애여성, 성을 밝히다’ 책자를 제공하며, 토론회와 관련한 문의는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02-3013-1399)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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