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제도, 선제적 지원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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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제도를 선제적 지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용 의원은 “보조기구의 사용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들이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하고, 고용창출,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37만4천여 명이 구입비용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보조기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용 의원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비장애인 근로자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로 인해 구입을 포기하는 수가 19만3천여 명에 이른다.”라며 “또 복지선진국의 경우 2차적 장애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개별화된 장애인스포츠용 보조기구를 지급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있으나 급여기준에 명시돼 있는 급여품목이 20종 77품목으로 매우 제한적인데다 건강유지 및 2차적 장애예방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는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 “건강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내구연한 6년 동안 배터리 및 타이어 등 소모품 교환 및 수리가 필요하나 지원이 안 돼 건강보험에 의해 최소 자부담 20%를 내고 전동휠체어를 구입했으나 소모품 교체비용이 없어 이동을 제한당하는 장애인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석용 의원은 “보조기구의 사용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들이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하고, 고용창출,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37만4천여 명이 구입비용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보조기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용 의원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비장애인 근로자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로 인해 구입을 포기하는 수가 19만3천여 명에 이른다.”라며 “또 복지선진국의 경우 2차적 장애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개별화된 장애인스포츠용 보조기구를 지급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있으나 급여기준에 명시돼 있는 급여품목이 20종 77품목으로 매우 제한적인데다 건강유지 및 2차적 장애예방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는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 “건강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내구연한 6년 동안 배터리 및 타이어 등 소모품 교환 및 수리가 필요하나 지원이 안 돼 건강보험에 의해 최소 자부담 20%를 내고 전동휠체어를 구입했으나 소모품 교체비용이 없어 이동을 제한당하는 장애인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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