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실시
특수교육법 시행따라 의무교육 범위 확대...현행 초 중학교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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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초 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오는 2010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확대 실시되는 의무교육 범위확대로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0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교과부와 전국 16개 시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 초 중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822개를 증설하는 한편 2010학년도 특수교사 정원을 361명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시 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등을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해 803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확대 실시되는 의무교육 범위확대로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0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교과부와 전국 16개 시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유 초 중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822개를 증설하는 한편 2010학년도 특수교사 정원을 361명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시 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등을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해 803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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