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등 대상 임대주택 1천 가구 긴급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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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1천호가 공급된다.
서울특별시와 SH공사는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가구임대 200호(11개구), 공공임대 200호(17개단지) 및 재개발임대 600호 등 총 1,000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가구임대주택 200호 공급,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이 입주자격 1순위
이번에 공급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총 200호로 강서구가 61호로 가장 많고 송파구 32호, 은평구 30호, 강북구 29호순이다. 면적별로는 40㎡(이하 전용면적 기준)이하가 77호, 40㎡초과 85㎡이하가 120호이고, 85㎡초과가 3호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2순위로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이에게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200호 공급, 자격유지 조건충족 시 갱신계약 체결 가능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17개 단지 200호이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자격유지 조건충족 시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로서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②국가유공자, ③일군위안부 피해자, ④저소득가정 또는 부자가정, ⑤북한이탈주민, ⑥장애인(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⑦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이하인 자 ⑧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공급된다.
공급일정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며, 당첨자는 오는 11월30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SH공사 게시판에 게시한다. 계약은 12월 7일부터 12월 11일 해당통합권역센터에서 하며, 입주는 12월7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이다.
재개발임대주택 600호 공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배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 중 전세난으로 인해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진행되는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임대주택 신청 유자격자 중 주거이전비만 신청한 가구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자의 추천으로 구청에 접수 후 SH공사로 승인요청하고,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이루어지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배정한다. 재개발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가정은 12개월 이내로 사용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최장 6개월 연장이 가능한 임시이주용 건물로 활용할 수 있다.
작성자김태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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