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항 장애인 차별하는 작전소방소, 이를 비호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본문
진정인 신경수씨는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민들레 I.L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체험홈에서 살고 있으며 6월 7일경 머리에 찰과성을 입어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대원들을 불렀다.
진정인 신경수씨는 장애인등록증에 언어장애가 기록돼 있지 않고 의사소통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될 뿐이다. 그러나 구급대원들은 주의를 기울이면 진정인 신경수씨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자의적으로 언어장애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보호자와 동반을 요구했다.
응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원은 병원 이송시간 30분을 넘도록 지체 하였다.이는 구급대원들의 응급 시 환자 신속 이송 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2항(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제26조 4항(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을 위배하는 것이다.
설사 신경수씨가 언어장애가 있다해도 단지 언어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간절히 병원이송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언어장애인들을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채 민들레 I.L센터 소장 박길연씨에게 전화를 걸어 구급대원들이 "신경수씨를 내가 처음 봤는데 언어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진정인 신경수씨와 대화조차 시도해보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여 병원 후송이 불가하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박길연 소장이 "신경수씨는 언어장애가 없으며 보호자와 동반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도 구급대원은 이 말을 무시하고 보호자와 동반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또 비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정상인이라 하는 등 장애인비하발언을 해서 인권인식이 수준 이하임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민들레 IL센터는 작전소방서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작전소방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기각을 알리는 통지문에 “피해자 신경수씨는 비장애인이 듣기에 언어전달이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는바 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원이 응급구조활동시 피해자에게 언어장애가 있어 보호자의 동승을 요구하는 것을 장애비하발언이라고 볼수없는바라고 ”라고 돼있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 신경수씨는 평소에도 비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 당시 119구급대원은 피해자 신경수씨와의 의사소통을 할려고 조금도 노력을 안하고 무조건 보호자의 동승을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고 이번 기각 판단은 인권위가 장애인감수성에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알수있는 사례이다. 민들레 IL센터는 인권위를 규탄하며 앞으로 인권위가 좀 더 장애인감수성의 가까워지길 바란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