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장애진단 못내리는 건 위법"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한의사가 장애진단 못내리는 건 위법"

민주당 박은수 의원 "상위법 근거규정 무시한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즉각 개정해야"지적

본문

보건복지가족부가 한의사가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법규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도 한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고시 ‘장애인등급판정기준’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주체로 의료기관과 의사만을 규정하고,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의사를 제외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가 임의로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무시한 채 권리를 제한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자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장애등급 신청 희망자에게 다양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 체계가 한의사를 의사와 치과의사와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진단에 있어서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반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 고시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