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장애진단 못내리는 건 위법"
민주당 박은수 의원 "상위법 근거규정 무시한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즉각 개정해야"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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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한의사가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법규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도 한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고시 ‘장애인등급판정기준’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주체로 의료기관과 의사만을 규정하고,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의사를 제외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가 임의로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무시한 채 권리를 제한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자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장애등급 신청 희망자에게 다양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 체계가 한의사를 의사와 치과의사와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진단에 있어서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반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 고시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도 한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고시 ‘장애인등급판정기준’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주체로 의료기관과 의사만을 규정하고,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의사를 제외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가 임의로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무시한 채 권리를 제한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자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장애등급 신청 희망자에게 다양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 체계가 한의사를 의사와 치과의사와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진단에 있어서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반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 고시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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