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규정 개정하려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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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안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문화접근성과 문화향유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철저하게 문화접근성과 문화향유권, 문화소비권에서 배제․소외되어온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은 제30조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화자료접근권, 문화활동접근권, 문화장소접근권, 문화활동 참여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4항의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 제공을 의무규정으로 제도화시킴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문화자료접근권 중에서도 학습권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의 개정안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문화접근성과 문화향유권,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성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법안이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개정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개정안 추진과정에 있어 문광부의 눈치만 살피는데 급급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러한 처사는 부처 간의 협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임의규정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탓으로 돌렸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1조 개정추진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를 만났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출판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무부처로서 복지부의 속 타는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보다도 복지부는 팔을 걷어 부쳐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과 제5항을 임의규정으로 둘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출판업자나 저작권자가 순순히 제공하겠는가? 또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영상물 제작․배급업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비스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를 누가 순순히 제공하겠는가?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안을 의무규정으로 추진하는데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고 권리를 옹호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부처가 바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닌가! 자신들의 책무성을 올바로 직시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안을 임의규정으로 두려는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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