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복지부, 균형감각 없다" 질타
장애인연금 도입 후 지자체 추가수당 지급 강제성 여부 묻는 질문에 복지부 장관 "강제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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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일에 이어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박은수 의원은 “대통령은 친서민을 강조하는데, 대통령의 기조와 반대로 가는 기획재정부를 복지부 직원들이 설득하지 못해 장애인연금 예산 등이 깎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사실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은 없다고 본다. 장애인일수록 더욱 교육기회와 보조공학기기, 활동보조 등이 지원된다면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이 없다고 보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우리사회서 숨 쉬고 살아가기 위해 드는 추가비용이 15만원 이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이 이 액수조차 보전하지 못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재희 장관이 연금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서 장애수당이 폐지되는데, 울산시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현재 보조금보다 줄어든다. 장관은 지자체가 계속 추가수당을 지급할것이라 주장했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추가수당은 지자체 스스로 결정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나 예산사업으로 반영돼 있다.”고 말했으나 “지자체가 계속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지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자 “그렇다”고 시인했다.
또 박은수 의원은 공지영 소설 ‘도가니’를 예로 들며 “이 사건만 보더라도 가해자들은 징역 1, 2년에도 못 미쳤다.”며 “많은 장애인들이 친척 등으로부터 학대받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가벗겨친채로 살아가고,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복지부의 인석변화를 촉구했다.
▲ ⓒ전진호 기자 |
이어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우리사회서 숨 쉬고 살아가기 위해 드는 추가비용이 15만원 이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이 이 액수조차 보전하지 못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재희 장관이 연금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서 장애수당이 폐지되는데, 울산시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현재 보조금보다 줄어든다. 장관은 지자체가 계속 추가수당을 지급할것이라 주장했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추가수당은 지자체 스스로 결정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나 예산사업으로 반영돼 있다.”고 말했으나 “지자체가 계속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지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자 “그렇다”고 시인했다.
또 박은수 의원은 공지영 소설 ‘도가니’를 예로 들며 “이 사건만 보더라도 가해자들은 징역 1, 2년에도 못 미쳤다.”며 “많은 장애인들이 친척 등으로부터 학대받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가벗겨친채로 살아가고,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복지부의 인석변화를 촉구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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