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인권침해, 또 도마 위에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2년 새 장애아동 87명 사망...간호사 1인 관리수 150명 달해
심재철 의원 "관련 법 개정 시급히 이뤄져야"
심재철 의원 "관련 법 개정 시급히 이뤄져야"
본문
장애인생활시설의 서비스 질 저하와 인권침해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2008년 사이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342개소 중 사망한 장애아동 수가 87명에 이르렀으며, 이중 경기도 지역이 17명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력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간호사 지원 기준이 시설 당 1인에 불구하고, 중증 아동 장애인 150명 이상이 돼야 1인이 추가되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재활교사 등이 임의로 약품을 관리하거나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의 위험성도 여전해 체벌이나 폭력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회초리, 파리채, 효자손 등이 발견됐으며, 장애정도 차가 심한 7~9명이 한방을 이용해 시설생활인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 지적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제조사와 색상이 동일한 칫솔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빼 옷을 구입한 후 공동으로 입고 있는 시설이 여럿 조사됐으며, 시설장이 임의로 교회헌금, 십일조, 단체회비 등의 명목으로 걷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장애인생활시설 내 장애아동의 사망 원인에 대한 규명은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설생활인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간호사 기원기준 확대 및 1실당 사용 인원 수 등 관련 규정 손질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진호 기자 |
의료 인력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간호사 지원 기준이 시설 당 1인에 불구하고, 중증 아동 장애인 150명 이상이 돼야 1인이 추가되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재활교사 등이 임의로 약품을 관리하거나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의 위험성도 여전해 체벌이나 폭력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회초리, 파리채, 효자손 등이 발견됐으며, 장애정도 차가 심한 7~9명이 한방을 이용해 시설생활인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 지적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제조사와 색상이 동일한 칫솔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빼 옷을 구입한 후 공동으로 입고 있는 시설이 여럿 조사됐으며, 시설장이 임의로 교회헌금, 십일조, 단체회비 등의 명목으로 걷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장애인생활시설 내 장애아동의 사망 원인에 대한 규명은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설생활인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간호사 기원기준 확대 및 1실당 사용 인원 수 등 관련 규정 손질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