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가구 대상 월세임대료 보조 확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미만, 최저생계비 120~150% 대상...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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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9월 14일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월세 임대료 보조를 대폭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 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금년 상반기 동안 총 3천100세대에 8억여 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확대 편성해 오는 연말까지 총 4천500세대에 25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임대료 보조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이들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장애인세대,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홀몸 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임대표 보조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의 가정에는 4만3천원, 3~4인 가정 5만2천원, 5인 이상 가정에는 6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 지원 금액은 4천900만 원 이하에서 5천600만 원 이하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지원대상도 보증한도 종전 2배에서 3배로, 보유차량도 1600CC 이하에서 1800CC 이하차량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대료 보조 및 전세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상담하면 된다.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 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금년 상반기 동안 총 3천100세대에 8억여 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확대 편성해 오는 연말까지 총 4천500세대에 25억여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임대료 보조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이들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장애인세대,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홀몸 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임대표 보조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의 가정에는 4만3천원, 3~4인 가정 5만2천원, 5인 이상 가정에는 6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 지원 금액은 4천900만 원 이하에서 5천600만 원 이하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지원대상도 보증한도 종전 2배에서 3배로, 보유차량도 1600CC 이하에서 1800CC 이하차량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대료 보조 및 전세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상담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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