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 전액 삭제?
탈시설공투단 성명서 내고 비판..."지역사회 통합위해 국회서 다시 심의해 부활시켜야" 주장
본문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책정된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쟁취공동투쟁단(이하 탈시설공투단)은 성명서를 통해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은 지금까지 시설에서 살아왔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기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라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방 한 칸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살림살이를 장만하는데 쓰이는 필수적인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제했다.”고 규탄했다.
자립정착금은 탈북자나 아동시설에서 나오는 이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이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역시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씩 100여명에게 지급할 계획을 짜놓은 등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탈시설공투단 측은 “복지부 역시 필요성에 대해 인정해 2010년도 예산에 1인당 500만원씩 100명을 지원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논의과정서 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을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며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격리돼 살아가는 장애인 수만 2만4천여 명인데, 이 중 100여명에게 돌아갈 혜택을 삭제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탈시설정책위원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 삭제를 비판했다.
탈시설정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추진한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 5억원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의해 예산항목 자체가 삭제됐다.”며 “기재부의 논리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증진할 책임을 국가와 지자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53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생활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기왕에 편성한 예산까지 없애버린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안이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 전재희 복지부 장관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탈시설정책위는 “자립생활의 시발점이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지금이라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고 원상회복시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쟁취공동투쟁단(이하 탈시설공투단)은 성명서를 통해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은 지금까지 시설에서 살아왔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기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라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방 한 칸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살림살이를 장만하는데 쓰이는 필수적인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제했다.”고 규탄했다.
▲ ⓒ전진호 기자 |
탈시설공투단 측은 “복지부 역시 필요성에 대해 인정해 2010년도 예산에 1인당 500만원씩 100명을 지원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논의과정서 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을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며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격리돼 살아가는 장애인 수만 2만4천여 명인데, 이 중 100여명에게 돌아갈 혜택을 삭제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탈시설정책위원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 삭제를 비판했다.
탈시설정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추진한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 5억원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의해 예산항목 자체가 삭제됐다.”며 “기재부의 논리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증진할 책임을 국가와 지자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53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생활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기왕에 편성한 예산까지 없애버린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안이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 전재희 복지부 장관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탈시설정책위는 “자립생활의 시발점이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지금이라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고 원상회복시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