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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자립생활 지원정책, 거스를 수 없는 요청이자 글로벌스탠더드

[탈시설정책위 성명서]

본문

지난 10월 1일 이명박 정부는 총규모 291조8000억원의 2010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안은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두르러지게 확충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전혀 다르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이를 벌충하고자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가 하면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지원과 보장까지도 줄이고 말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지출은 지자체의 재정에 타격을 입히고, 이는 고스란히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지원될 복지예산의 삭감으로 그 피해가 돌아간다.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예산 또한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의 허구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활동보조 등 장애인사회서비스 예산의 사실상 동결, 저상버스 도입예산 삭감, 특수교사 정원 동결 등 장애관련 예산이 잇따라 동결되었다. 심지어 장애인의 소득보전이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장애인 간판정책으로 허위·과장광고한 장애인연금제도 조차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시설에서 생활했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예산 5억원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의해 예산항목 자체가 삭제되고 말았다. 기획재정부의 이같은 논리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고, 이를 증진할 책임을 국가와 지자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서는 국가와 자자체에 자립생활을 위한 필요적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권리를 제도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기왕에 편성된 예산까지 없애버린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안이라고 하겠다. 전재희 장관과 복지부 또한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등 장애인에 대한 지역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정책의 필수적인 예산항목을 책정하고도 기획재정부와 협의에서 밀려 이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은 그동안 생활하던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방 한 칸 마련하는 것부터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것까지 시설에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 초기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자립지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때,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생존권적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이다. 실제 이같은 자립생활 지원정책은 장애운동진영의 오랜 투쟁의 성과이자 결실이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이 퇴소할 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으로 지원하거나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등 장애인과 관련한 복지예산의 삭감 및 축소는 단지 법적·제도적 미비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의 부족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왜곡·편성된 정부 예산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라도 바로잡고 원상회복시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따져물어야 할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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