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 성폭 그룹홈 수급권자, 수급비 못받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그룹홈은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포함안돼 수급자 선정서 탈락돼"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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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 때문에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진호 기자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소득기준을 조사해 적합한 경우만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가폭, 성폭 보호시설 입소자들처럼 신분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유예하고 피해자 본인만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고 있어 전국 49개소, 78가구 189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곽정숙 의원은 밝혔다.
이들은 그룹홈 2년 생활 후 자립을 해야 하나 생계비, 동반자녀, 학비, 급식비, 의료비 등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자립은커녕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곽정숙 의원은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2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여성부가 복지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그룹홈 입소자의 경우 시급히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를 유예하고, 모든 가폭, 성폭 피해자들이 자립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는 특례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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