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강화 시급"
공익광고 중 유독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만 빠져...기관 상대 장차법 교육 및 홍보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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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호 기자 |
박은수 의원은 “방금 복지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비장애인화장실에는 비대가 있는 반면 장애인화장실에 비대가 없는 것만 보더라도 복지부의 장애인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업의 규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 사례나 신호등이 교통효율을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밤 12시 이후에는 점멸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출입을 사실상 막는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미비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청각장애 노인을 꼽았다.
박은수 의원은 “청각장애 노인이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맞아 아직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인데, 경찰청에 찾아가 장애인에게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하는지 매뉴얼을 달라고 했더니 ‘요보호자 처리요령’, ‘주취자 대응총괄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라며 “복지부와 엠오유(MOU)를 맺었다고 자랑하는 경찰청이 어떻게 사람을 ‘처리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은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은수 의원은 “이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29조 등에서 국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의무적으로 교육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복지부 내부 교육 실적 등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가 매우 중요해 어렵사리 4억5천여만 원이라는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공익광고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를 볼 수 없다. 주제선정과 홍보를 위해 복지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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