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시각장애인 등 위한 데이지 저작도구 개발 시연회 개최
9월 28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서...저작권법 마찰 피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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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등을 위한 디지털음성도서를 만들 수 있는 저작도구를 개발해 오는 28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시각장애인용 음성도서는 대부분 엠피쓰리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을 스크린리더 등 화면읽기 프로그램으로 읽는 방식으로 보급됐으나, 엠피쓰리 파일의 경우 원하는 곳을 찾아가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고, 텍스트 자료역시 도표나 각주 등의 구현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 저작권 제한 때문에 저작권 허락을 받은 자료에 한해서만 공급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계와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에 문체부가 발표하는 저작도구는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이지 (디지털 엑세서블 인포메이션 시스템)를 활용한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의 하나로 데이지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는 저작도구는 데이지 디지털 도서포멧(버전 2.02, 3.0)을 기본으로 해 한국어 버전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웹 기반으로 제작돼 누구라도 웹상에서 자료를 편집해 자신의 컴퓨터에 데이지 자료로 만들어 임의로 저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비시각장애인일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거나 자신이 저작권자일 경우만 데이지 자료로 만들 수 있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점자도서관 등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도서관법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출판사로부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체자료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시각장애인용 음성도서는 대부분 엠피쓰리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을 스크린리더 등 화면읽기 프로그램으로 읽는 방식으로 보급됐으나, 엠피쓰리 파일의 경우 원하는 곳을 찾아가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고, 텍스트 자료역시 도표나 각주 등의 구현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 저작권 제한 때문에 저작권 허락을 받은 자료에 한해서만 공급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계와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에 문체부가 발표하는 저작도구는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이지 (디지털 엑세서블 인포메이션 시스템)를 활용한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의 하나로 데이지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는 저작도구는 데이지 디지털 도서포멧(버전 2.02, 3.0)을 기본으로 해 한국어 버전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웹 기반으로 제작돼 누구라도 웹상에서 자료를 편집해 자신의 컴퓨터에 데이지 자료로 만들어 임의로 저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비시각장애인일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거나 자신이 저작권자일 경우만 데이지 자료로 만들 수 있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점자도서관 등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도서관법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출판사로부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체자료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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