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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폭행한 경찰관 수사의뢰

8월 13일 활동보조 예산관련 집회 진압과정서 방패에 찍혀 중상입자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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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중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방패로 찍은 경찰관과 전경대원들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에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장애인가족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진 후 국가인권위 앞에서 정리 집회를 갖던 중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최 모(남, 29세)씨가 경찰 방패에 얼굴을 찍혀 좌측 광대뼈 뒤 관골궁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자 8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 경찰관과 전경대원들은 모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경찰의 현장채증자료, 엑스레이 사진, 피해자의 119 호송 및 병원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볼때, 피해자의 상처가 얇고 각이 진 물건에 의해 충격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고, 집회 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나 방법에 의해 이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위현장에서 사용하는 방패 및 곤봉 등 ‘경찰의 장구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런 장비는 최소한도로 사용돼야 하며, 얼굴 등 급소부위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경찰관들이 방패로 시위 중인 장애인을 폭행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 판단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지휘관들과 전경대원에 대해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폭행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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