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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아동 획기적 지원 담은 법안 발의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공대위,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함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성안...전국순회 간담회 개최 후 결과담아 법안 발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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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공대위(이하 복지지원법공대위)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지역순회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지원법공대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등으로 분야별 장애인의 인권이 신장되는 추세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복지지원은 관련 법령 미정비 및 법적근거 미확보로 인해 여전히 낙후돼 있다.”며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환경의 근본적 변화와 일대혁신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함께 ‘장애아동복지지업법안’을 성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은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지원할 복지지원의 내용, 즉 ▲장애아동의 학대에 따른 보호조치 ▲장애아동수당 ▲의료지원 ▲치료지원 ▲보육지원 ▲교육비지원 ▲돌봄지원 및 일시적 보호, 양육지원, 가족치료 및 가족교육과 훈련 등 가족지원 ▲이동지원 ▲스포츠, 문화생활 등 여가지원 ▲보장구 및 보조공학서비스 지원 ▲급식 및 영양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전환서비스 등을 담고있다.

또 이 복지서비스들이 바우처 방식을 기반으로 서비스중개기관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아동과 가족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지원법공대위 측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1일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22일 경남, 24일 충남, 25일 제주를 거쳐 오는 10월 28일 울산을 끝으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최종 수정 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지원법공대위 관계자는 “기존 법률에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또는 양육지원 등 장애아동과 가족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고 있었다.”라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만들어지면 우리아이의 의료비는 물론 보육료, 발달재활(치료)서비스가 모두 무상으로 지원되며, 가족의 수입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등 장애아동 복지의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전체대상 6만7천여 명 중 1만8천여 명에게만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역시 전체 8만4천 가구 중 667가구에만 제공되고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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