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 발의
그대로 통과될 경우 월 27만8천원 연금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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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의한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 액수가 기존 장애수당에 불과한 수준으로 책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15일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용 의원이 내놓은 안은 기존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내놓은 장애인연금법 안보다 높은 액수를 책정했으나 대상을 ‘모든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했다.
장애로 인해 근로능역을 상실하거나 감소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은 소득인정액의 하위 100분의 70 이하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금액수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로 책정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연금액의 100분의 40을 소득으로 인정, 계상토록 했다.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2010년 65만 명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 27만8천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윤석용 의원은 “2007년 12월말 현재 전체 인구 중 수급권자 비율이 3.2%이나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19.1%에 이르며 중증장애인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이 국민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의 절반 수준인 171만원에 불과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빈곤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며 “약 110만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받는 상황에서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감소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정한 소득보전을 위해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금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용 의원은 “다만 중증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장애수당 폐지나 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 폐지 등을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는 절대 안 되며,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용 의원이 내놓은 안은 기존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내놓은 장애인연금법 안보다 높은 액수를 책정했으나 대상을 ‘모든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했다.
장애로 인해 근로능역을 상실하거나 감소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은 소득인정액의 하위 100분의 70 이하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금액수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로 책정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연금액의 100분의 40을 소득으로 인정, 계상토록 했다.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2010년 65만 명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 27만8천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윤석용 의원은 “2007년 12월말 현재 전체 인구 중 수급권자 비율이 3.2%이나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19.1%에 이르며 중증장애인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이 국민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의 절반 수준인 171만원에 불과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빈곤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며 “약 110만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받는 상황에서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감소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정한 소득보전을 위해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금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용 의원은 “다만 중증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장애수당 폐지나 중증장애인 차량 엘피지 지원 폐지 등을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는 절대 안 되며,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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