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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안 3건 발의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및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15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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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련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을 해당 시도에 접해힜는 시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이 등에게 운행거부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운영실적이 미흡한 장애판정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고 ▲장애판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편의증진심의회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생활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시설 화재관련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는 점을 막기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붕괴에 따른 피해, 시설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해 화재뿐만 아니라 시설이용과 관련한 사고 등에도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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