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년후견제 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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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고, 성년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하영 검사는 “현행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그 용어가 매우 부정적이고, 후견인 및 후견내용 등에 대해서 법률에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후견 개시의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한계점이 있다.”며 “법무부가 발의한 성년후견제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만든 제도.”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대상을 재산행위 외에 치료, 요양 등 복리 영역까지 확대했고 ▲법인, 복수후견인과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 ▲후견인의 후견의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 도입 등이 특징이다.
우선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후견인의 순위를 배우자 등으로 정해놓은 현행 제도를 개선해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후견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한정치산자는 후견인의 대리 또는 동의 아래에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며,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정후견 제도’ 도입도 눈에 띤다.
상속 등 특정한 사무나 일정한 기간에 한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후견인 선임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접 후견에 필요한 특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견인을 견제할 후견감독인을 둘 것을 전제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후견계약 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 양질의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후견인의 양성을 위해 개인이 아닌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으며, 후견의 범위를 재산상 보호뿐만 아니라 주거지 결정이나 의료행위 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격리치료를 받거나 생명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후견인의 남용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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