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브리핑]</font color>성년후견제 도입 및 성년 연령 하향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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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근무하는 박하영 검사입니다.
법무부는 금년 2월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4개년 계획으로 민법 선진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성년후견제 도입 등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고령자 및 장애인이 스스로 계약체결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달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고, 청소년 조숙화 등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연령을 하향하기 위한 것으로 9월 18일 입법예고, 9월 30일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12월 중으로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그 용어가 매우 부정적이고, 후견인 및 후견내용 등에 대해서 법률에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후견 개시의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성년후견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제도도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성년연령 하향은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만 19세를 선거권자 등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규를 고려하고 청소년 조숙화, 대학과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후견제도를 활용하더라도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서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본인스스로 계약체결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제의 본질이 행위능력의 제한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보호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둘째, 후견계약 및 특정후견 등 우리 실정에 가장 잘 맞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후견인을 견제할 후견감독인을 둘 것을 전제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후견계약 그리고 상속개시 등 일시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 그리고 부동산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정후견제도’가 그 내용입니다.
셋째로는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요건으로써, 양질의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후견인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넷째, 후견의 범위를 재산상 보호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주거지의 결정이나 의료행위 등 재산상의 처분과 관련 없는 영역까지 후견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영역 중에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후견인의 남용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민법개정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복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견전문화 등 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 사이에 성년후견제가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12월 국회 제출 전까지 입법예고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서, 널리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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