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가정 생활안정 융자조건 완화
구직등록 의무기간 2개월서 1개월로 축소...가구당 600만원 한도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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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대책 방안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해 온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대상은 구직등록기간 2개월이 지난 실업자 중 연간소득금액 5천만 원 미만인자를 대상이었으나 구직등록의무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또 기존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실업급여 수급중인 이들 중 최저구직급여일액(2009년 2만8천800원)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자는 대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대부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만 명이 대부지원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연이율 3.4%로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사업으로 가구당 600만원 (단독세대주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400만원) 한도 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부해주며,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이는 요건을 갖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 또는 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당초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대상은 구직등록기간 2개월이 지난 실업자 중 연간소득금액 5천만 원 미만인자를 대상이었으나 구직등록의무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또 기존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실업급여 수급중인 이들 중 최저구직급여일액(2009년 2만8천800원)을 적용받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50일 이하인 자는 대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대부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만 명이 대부지원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연이율 3.4%로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사업으로 가구당 600만원 (단독세대주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400만원) 한도 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부해주며,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이는 요건을 갖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 또는 welfare.kcomwel.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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